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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주거의 안정과 주거비 지출은 해결되지 않는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주거급여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다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지원액이 2024 중위소득 48% 이하누구나 신청해서 지원받아볼 수 있는 정부혜택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현재 나의 소득 지원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서비스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소득지원액 확인 후, 주거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나의 소득 지원액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달라진 점

     

    1.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7% 이하('23년 기준)에서 48%('24년 기준) 이하로 확대

     

    2.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급지별․가구원수별 최대 1.1~2.7만 원 인상('23년 대비 3.2~8.7%)

     

    주거급여 지원 내용 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표

    주거급여 지원금액 - 중위
    주거급여 지원금액 - 중위
    주거급여 지원금액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지원 내용(서비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 거주인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 거주인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 거주인

     

     

    자가 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자가 가구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자가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거급여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확정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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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사후관리

    문의처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관련웹사이트

    마이홈 www.myhome.go.kr

     

    주거급여 상세 안내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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